선거날 유권자 향해 '손가락 V'…이원욱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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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오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선거날 투표를 독려했을 뿐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근 이 의원이 손가락 V를 흔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가락 V 외에도 이 의원은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서 소속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옷과 우산 등을 입고 선거날 투표를 독려했는데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만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받았습니다.

검찰은 발기부전 치료제 지문 분석 결과 이 의원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등 "이 의원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았다"는 해당 선거구민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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