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의식불명 소방헬기 사고'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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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소방헬기로 이송하려던 10세 여아가 헬기 의료키트 산소공급기 고장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감사결과 초기대응부터 헬기출동 관제시스템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고의 원인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초기대응과 헬기 관제 미흡, 산소호흡기 고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7일 전북소방본부로부터 헬기 지원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최초에 영남지역 소방본부 헬기 2대 중 1대가 정비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출동지령을 내렸습니다.

중앙구조본부는 뒤늦게 영남에서 헬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권 지역인 남양주에 헬기 출동지령을 내렸습니다.

헬기 관제가 혼선을 빚으면서 평균 출동시간(16분)보다 18분이 지연된 34분 만에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또 병원에 도착해서도 산소공급기 결함으로 5∼10분이 더 지체돼 예상보다 40분 넘게 환자가 대기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장 의원은 돌발 상황이 발생한 뒤 중앙구조본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예정된 시간에 헬기가 도착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뒤에도 소방당국은 이를 병원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또 헬기 이송 시 '구조구급대원 2명이 탑승해야 한다'는 119구급헬기 운항규정을 어기고 구조구급대원 1명만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기출동에 관한 관제시스템 등 근본적인 운영매뉴얼이 없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 사고와 관련해 중앙구조본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뒤에야 헬기출동 상황관리 매뉴얼을 세부 표준화하도록 했고, 출동 관제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시스템 부재, 초기대응 미흡, 돌발 상황 대응 미흡 등 총체적 부실이 낳은 비극"이라며 "한 생명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는데도 국민안전처는 책임을 져야 할 고위직에 대한 징계 없이 실무자 경고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고는 초기대응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 실무자의 과실도 있지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소방헬기가 도입된 지가 언제인데 여태껏 출동 관제 마스터플랜조차 없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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