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주시는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부서진 주민들은 파손된 정도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주시는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부서진 주민들은 파손된 정도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