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식당 안 빼" 세입자 폭행한 '갑질' 건물주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게를 비우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세입자를 폭행한 혐의로 건물주 5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저녁 8시 반쯤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인근 시장 안 본인 소유 상가건물 식당에서 "가게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며 식당주인 51살 신 모 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전·후로도 식당 상호와 메뉴판이 새겨진 식당 창문의 선팅 필름을 떼는 등 6차례에 걸쳐 식당에 찾아와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애초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구두계약을 맺고 신 씨에게 상가부지를 빌려줬다가 일대가 개발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자 다른 세입자를 들여 바닥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신 씨에게 나가라며 괴롭혀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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