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전과자, 음주측정 거부하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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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2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8시 34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길가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3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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