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세 매달 인터넷으로 제공…대포차·불법튜닝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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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안으로 중고차 시세정보가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또 불법튜닝이 이뤄졌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쓰였는지 등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중고차시장이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됐지만, 매매업자나 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소비자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의 골자는 정보제공의 강화입니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대국민포털 등에서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합니다.

불법명의 자동차여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적 있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한 적 있는지 등과 튜닝내용·일자 등을 추가공개해 중고차가 대포차·영업용차였는지와 불법튜닝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매매업자가 판매하려고 소유한 자동차, 즉 상품용차량으로 등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세부적인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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