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탐지되면 즉시 현장실사…'카드깡'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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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의심거래 탐지 시 해당 가맹점에 대해 즉각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카드깡 척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깡이란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깡 업자가 접근해 유령 인터넷 쇼핑몰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한 뒤 일정액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금감원은 카드깡 척결대책으로 우선 유령 가맹점을 등록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때 가맹점 모집인이 모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심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집중해 점검키로 했습니다.

적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FDS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가맹점 현장 실사를 하고 유령 가맹점임이 확인되면 즉시 카드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전에는 FDS에서 의심거래를 발견하더라도 고객확인 절차에만 3개월이 소요돼 그 사이 카드깡 업자가 잠적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그동안은 카드깡 적발 때에도 거래 일시중지 등 계도 위주로 조치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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