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천억 배임·횡령' 롯데 신동빈 소환…"심려 끼쳐 죄송"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967년 그룹 창립 이후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반 신 회장을 2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 탈세 등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며 즉답을 피한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사령탑 격인 정책본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롯데건설이 독자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서 수년에 걸쳐 매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 원대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수사는 오늘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3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지만,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본에 머무르는 서 씨는 계속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여권을 무효화 하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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