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날 앞에 선 신동빈…역대 재벌 총수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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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20일 2천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되면서 '재벌 총수 수난사'에 또 하나의 불명예 사례를 추가하게 됐다.

5대 그룹 기준으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이어 네 번째다.

롯데그룹으로선 1967년 창립 이래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오는 선례를 남기게된다.

재계 전체로 보면 대기업 총수가 각종 비리에 연루돼 검찰청사의 포토라인에 선 사례는 최근 10여년 동안에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근래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작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으나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등을 반복하다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됐다.

2011년은 주요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서초동 검찰청사로 불려 나와 '재계 수난의 해'로 기억된다.

우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백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그해 12월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도 세 차례나 소환됐다.

최 회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3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는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나 복역 2년 7개월만인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1천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300억원대 회삿돈 횡령·유용 혐의로 각각 2011년 1월과 5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담 회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고 이 회장은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횡령액 재산정을 이유로 파기환송해 조만간 재판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다.

2012년 11월엔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검찰과 악연이 깊은 재벌 총수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꼽힌다.

그는 1993년 10월 650만달러 어치의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됐다.

2004년 8월엔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에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 끝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에는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2007년 6월에는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보복폭행' 사건으로, 2011년 1월엔 횡령·배임·주가조작, 탈세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계 1∼2위 그룹을 이끄는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도 검찰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이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돼 대검 중수부에 처음 소환됐고 2008년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국 특검까지 도입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 역시 2006년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비리 의혹 등으로 대검 중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바 있다.

그는 소환 사흘 후 구속됐다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정점에 이른 2004년에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등 여러 총수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재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로 남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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