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야외공연 재해대처계획 안내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과 지역 축제 등 각종 야외 공연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비상시 안전 조치와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 조치 등의 야외공연 재해대처계획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사람은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이러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2014년 1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야외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시행령을 2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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