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벌여, 1조2천861억 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86.8%인 1조1천16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13년 1조789억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0년 3천539억 원 규모였던 역외 탈세 징수 실적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추징액에 대한 징수액 비율인 징수율은 70% 안팎에서 그치다가 최근에는 90% 선까지 개선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올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대응의 효과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역외탈세로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크다고 예정처는 지적했습니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57.7%에 이르고 있으며,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억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했는데, 이를 발전시켜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