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216만 6천 대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92만여 대로 가입률은 42%에 불과했습니다.
종합보험 대인배상 가입률은 5.7% 수준이었고, 자기신체사고와 자차손해 가입률은 각각 3.7%, 0.5%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이륜차 종합보험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부 퀵서비스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아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보험사 측 설명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륜차 보험을 인수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다수 보험사가 공동 분담하는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거나 국가가 관리하는 이륜차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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