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가족에게 '대신 빚 갚아라' 협박?…"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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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채무자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는다는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동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7월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미동록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신고가 483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부분은 사채업자가 대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거나, 가족에게 무조건 갚으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미리 받아놓은 가족 연락처를 활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일주일 후에 50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을 내겁니다.

대출이자를 연리로 따지면 3,476%나 됩니다.

금감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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