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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한 명 때문에 피해 본 승객들…항공기 지연, 배상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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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항공기 지연 시, 배상받는 법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지난 6일, 김포 국제공항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한 30대 여성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륙 직전, 갑자기 제주도 날씨가 나빠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주도의 날씨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 정도로 특이할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으로 인해 앉은 자리에서 피해를 본 승객들.

이 여성 때문에 무려 270명의 승객이 2시간 반 정도 꼼짝 없이 항공기 안에 대기했고, 국정원과 대테러 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다른 승객들은 "진짜 너무 이기적이어서 화가 난다"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그저 귀가 조치 됐고, 피해를 본 다른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상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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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엔 조금 다릅니다.

2시간 이하 지연 시에는 해당 항공사에 대해 편도 운임 비용의 200%를 , 2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편도 운임 비용의 400%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공사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법조계의 말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 항공사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 나온 오수진 변호사는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출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부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지침'을 내린 바 있고, 함께 소비자원 항공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연 시간 2시간 이상~3시간 이내는 항공 운임의 20%를, 3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항공운임의 3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위험물이나 폭발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의 지연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른다면 일단 (항공사가) 먼저 승객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번호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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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항공사는 한 승객의 황당한 요구 때문에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만 입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지연을 초래해 항공사에 피해를 입힌 승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승객으로 인한 지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55건, 2014년 354건으로 지연 건수가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들의 주된 이유로는 "남자친구와 싸워서 만나러 가야한다", "동행인이 탑승하지 않아서" 등 이유도 사정도 다 제각각 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함부로 항공기 지연을 시키는 행동은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SBS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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