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뻥튀기 광고' 했다간 공정위 칼 맞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뻥튀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업계 전반에 걸쳐 수익형 부동산의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정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

오피스텔, 원룸텔 등을 말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임대 계약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분양가격, 수익률 등을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광고 등 법 위반 행위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일괄적으로 제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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