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전량교환을 자발적으로 결정한 삼성전자로부터 지난 9일 제품 수거 등(리콜)의 계획서를 제출받았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계획서에는 삼성전자가 어떤 사유로 리콜을 결정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발표할 때 공개한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국표원은 삼성전자로부터 사고 내용과 원인 등이 담긴 사고 발생 보고서를 받아 제품에 결함이 있었는지 검토한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이 제품 결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시 결함보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제품 수거 계획서를 확보함에 따라 이달 하순 자문위원회를 꾸려 사후 대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피고 미흡할 경우 보완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요청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표원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삼성전자의 리콜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10일 국내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에게 사용중지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도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고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CPSC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연방 정부기구입니다.
다만 국표원은 미국과 달리 국내 소비자에게 별도로 사용중지 권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국표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삼성전자가 현재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업체를 통해 사용 중단 권고를 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