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꺼내들 추가 카드는…민생포괄 제재 '관건'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다자·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5차 핵실험 대응의 관건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직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보다 '질적으로' 강화된 대응조치에 국제사회가 합의할 수 있느냐다.

안보리는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2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1718·1874·2087·2094·2270호 등 총 5차례의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검색·차단과 북한의 돈줄을 죄는 금융제재·수출통제, 북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한미는 이런 기존 제재망을 좀 더 정교화·포괄화하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허점'(loophole)을 메꾸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이전 제재에 빠진 내용을 집어넣고 예외조항을 줄이며 표현을 강화해 나가는 등의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2270호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된 더 강력한 결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북한의 WMD 개발을 넘어 북한의 경제활동 일반에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결의를 채택할 수 있느냐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철광석·금 등 광물에 대한 특정부문 제재(sectoral ban)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종전 결의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전체 상품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석탄과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금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에 대한 항공유 판매·공급도 금지했다.

이런 내용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차단을 넘어 북한 경제의 제반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시 우리 정부는 평가했다.

그러나 광물 수출에 대해서는 '민생 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달렸다.

북한 경제 일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는 민생 목적의 예외를 없애거나 최소한 더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중국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270호에서 항공유에 한정됐던 대북 원유수출 통제를 '카드'로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광물 수출에서 줄어든 외화 수입을 의류수출이나 해외 인력송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문에 대한 새로운 제재 요소도 추진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내부 대담에서 "결의 2270호의 의미는 포괄적 제재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라며 "5차 실험 뒤 제재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장 결의'로 평가돼 온 2270호 이상의 결과물을 한미와 중국이 합의해낼 수 있느냐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구성원들간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채택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결의 채택까지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1718호),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1874호),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총 23일(2094호)이 소요됐고 2270호는 56일이 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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