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욱 의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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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오늘(9일)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당일인 4월 13일에는 경기 화성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IC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두 혐의에 대해 당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을 소환했다"며 "다음 달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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