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40대 2명 불구속 입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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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방해하는 보복운전 차량 (사진=경기 김포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6살 안모 씨와 42살 김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7시10분쯤 경기 김포시 북변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시내버스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반복적으로 제동해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시내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일 저녁 8시 20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차선을 바꾸며 끼어들었는데 상대방이 항의 표시로 상향등을 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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