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여행 제공'에 속아 마약 운반한 일당 붙잡혀


공짜로 외국여행을 시켜준다는 마약 판매 일당의 꾐에 빠져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들도 함께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35)씨 등 운반책 6명 등 62명을 검거하고 이중 상습투약자를 비롯해 20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 등 운반책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고수익 보장, 공짜로 외국여행 가실 분'이라는 허위 구인광고를 보고 지난해 3월께부터 순차적으로 캄보디아와 필리핀으로 출국해 해당 광고를 올린 마약 총책들을 만났다.

호모(52)씨 등 마약판매 총책은 이들에게 실제로 공짜여행을 시켜주고 환심을 산 다음 국내로 마약을 운반하라고 꾄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들은 마약 밀수가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임에도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두세 달만 유치장에 있으면 된다'는 말로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씨 등은 이씨를 인천공항에서 대기하게 한 다음 나머지 운반책들의 몸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보내 이씨에게 이를 건네주게 했다.

이씨는 이렇게 건네받은 마약을 호씨 등 지시에 따라 전국으로 유통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가 우편함이나 건물 화장실 변기에 마약을 놓은 뒤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지방에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1g당 8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총 850g의 마약을 들여왔다.

경찰 조사 결과 운반책 역할을 한 이들은 동종 전과가 없었다.

경찰은 "전과자와 달리 공항에서 검문·검색을 받을 확률이 낮은 데다 마약 운반 대가 등도 잘 몰라 인건비가 싸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들이 마약 운반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검거되지 않은 호씨 등 마약판매 총책 두 명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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