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해외 임대해 고수익" 꼬드겨 필리핀에 중장비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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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덤프트럭 차주 등을 꼬드겨 건설 중장비를 해외로 밀수출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토목공사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또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9월 투자설명회를 통해 "필리핀 니켈광산에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현장에서 일하면 월 800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차주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덤프트럭 27대와 유조차 2대, 페이로더 1대 등 모두 12억 원에 달하는 건설중장비 32대를 투자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면서도 투자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당국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투자수출 신고시 거쳐야 하는 은행의 적격성 심사와 사후관리를 회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의 조사 결과, 덤프트럭과 함께 필리핀으로 향한 차주들은 현지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일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으며, 약속한 장비 임대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광산개발업체 직원인 K씨가 해당 차량들을 무단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데다, 한국에서 차량 관리를 담당했던 지입업체마저 폐업해버리면서 차주들은 1인당 수천만 원씩 피해를 떠안게 된 상태입니다.

K씨는 10여 년 전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지명수배자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세관은 "당시 국내 건설경기가 불황에 빠진 상태에서 A씨의 말만 믿고 차주들이 생계수단을 필리핀에 보내 피해를 보았다"면서 "고수익을 내세우며 해외 투자를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세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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