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2차도 한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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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 WTO가 다시 판단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어제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소위원회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고, 1차 심리를 하는 WTO 소위원회는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높을 때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입니다.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로잉이 문제가 되자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WTO 상소기구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WTO는 9월 말 회의에서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WTO 협정은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은 늦어도 2017년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WTO 상소기구는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추가로 한국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는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에 대한 보조금율 계산에 반영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에 대해 WTO 보조금 위반으로 판정했습니다.

보조금 계산 때 삼성전자의 해외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의 조치도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보조금 계산 방식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은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하므로 앞으로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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