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정부 통제 '전족' 발상…성장 동력은 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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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것은 과거 중국에서 여자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만들려 고안한 '전족'과 같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지역 순방 중인 박 시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이런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사건은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획기적인 발전의 길을 걷느냐 중앙정부에 예속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예산과 조직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방정부 통제 권한까지 갖는다면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퇴행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지방자치를 발전시키지 않고 발전의 길로 들어선 선진국가가 없다"며 "행정 획일주의로는 다양해진 국민 삶의 질을 높이지도 못하고 급변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수당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던 서울시는 지난 1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돕니다.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이 사건과 병합돼 함께 공개변론이 이뤄지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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