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호 기업 탄생…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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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3개 기업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첫 승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해당 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최장 120일이 걸리는 승인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3주 만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유니드에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매각하는 대신, 매각 대금 842억 원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납부를 4년 유예받게 됩니다.

또, 향후 신사업에 진출할 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유니드도 한화케미칼의 공장을 사서 이전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간소화 등 제도상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부는 두 기업 간의 공장 매각으로 가성소다 공급과잉 생산량 20만t을 감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기계 업종 대표 중견인 동양물산기업은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합니다.

이를 통해 두 기업의 중복설비와 생산 조정이 이뤄져 기업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업계에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종합기계는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 분야의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로, 이번 사업재편으로 철강 분야도 간접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질 걸로 산업부는 분석했습니다.

산업부는 기활법을 활용해 처음으로 사업재편이 승인된 기업들의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서비스업으로도 신청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부문 정상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는 법률로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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