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놓고 중앙정부에 계획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국제행사를 지역에서 개최할 때 계획 수립 단계보다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해 나라 곳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대표적으로 인천시가 계획 수립 때 요청한 국비 지원금은 2천565억 원이었지만 실제 대회를 개최하며 지원된 국비는 5천934억 원으로 계획보다 무려 3천369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도 대구시는 애초 국비 지원액을 50억 원으로 요청했다가 실제로는 1천 154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고보조 300억 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 계획 당시인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총사업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의 지원액 상한을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행사 주관기관이 부정·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국고보조와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