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인구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6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부처인 '인구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으로 인구처를 신설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구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인구 관련 정책 예산은 한해 29조6천억원에 육박하지만 13개 부처에 총 234개로 정책이 나눠져있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인구 과제의 총괄과 조정을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수동적인 기능에 그쳐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지난해 4월 총리 산하에 장관급 기구인 '자녀·육아 본부'를 설치해 '1억 인구 사수 플랜'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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