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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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판돈 17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808만 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73억6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이른바 '총판'을 맡아 수익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고 도박금액 규모가 173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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