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단지에는 주차장과 어린이집이 더 많이 설치됩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주된 입주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별 물량은 각 행복주택단지의 특성에 맞춰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주차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신혼부부 가구에는 가구당 1대 이상, 사회초년생 가구에는 가구당 0.5대의 주차공간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가구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대학생은 자동차가 있으면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입주기준 개정이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과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낮은 계층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때는 가구당 0.3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해도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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