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도 모든 제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KC인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영유아제품 범위도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에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판매 등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동일하게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체에 무해한 소량 성분'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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