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 의결서를 공개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개 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원 용역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제1소회의 의결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IBS 프로그램 운영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 가격을 서로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결서에 따르면 제1소회의는 낙찰받은 업체의 요청으로 나머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점, 피심인 2개사가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사전에 이들이 입찰 가격을 모의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적 자료만으로 피심인들이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입찰 참여 요청을 받은 업체가 들러리를 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입찰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소회의는 이처럼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혐의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정위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의결서를 공개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처음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혐의 의결서 작성·공개는 공정위 입장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일"이라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