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검찰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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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소속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4·13 재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9건의 혐의로 고발된 백 시장을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백 시장이 4·13 재선거에 출마해 지난해 발생한 구리 전통시장 화재 피해 정비를 공약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6월 시장 피해정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천 8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해당 지역은 사유지로,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백 시장이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 당선에 유리하도록 유권자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 시장은 이외에도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경력 허위사실 공표 등 총 8건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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