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과장인데…" 분양권 헐값에 준다며 사기 친 40대 구속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아파트 분양권을 싼값에 사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3)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6월 안면이 있는 B(41)씨에게 "내가 건설회사 과장인데 우대사원이라서 2억4천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받는다.1억원에 넘겨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870만원을 더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법원 부동산 인도명령서를 위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