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을 맞아 신학기 용품, 완구 등 20개 품목의 696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4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학기 용품 가운데 학생복 10개 제품에서는 시력·피부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7∼5.2배 검출됐습니다.
필통 2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5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 검출됐고, 책가방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2배와 144배 초과했습니다.
유·아동복 22개 제품에서는 접촉 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최대 28% 초과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납(Pb)이 5.0∼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3.9∼90.0배, 카드뮴이 106.9배 초과했습니다.
완구에서는 어린이가 삼켰을 때 장 흡착 우려가 있는 자속지수 즉, 자석의 세기가 기준치를 1.5배 초과하는 제품이 4개 나왔습니다.
이들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는 4.3∼170배, 납은 2.3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스케이트보드도 1개 있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거·교환 등 명령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 줘야 합니다.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 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