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자산처분·강제집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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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수석부장이 이끄는 파산6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늘(31일) 한진해운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 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곧바로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 회사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져 청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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