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없는 C형간염'…적극적인 치료·예방이 최선책

"간경화·간암 환자 15~20%는 C형간염이 원인"
"감염돼도 증상발현 적어…국가검진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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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C형간염 집단감염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순창의 한 지역에서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C형간염 환자 203명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병원 진료기록 확인 결과 상당수의 환자가 마을회관 등을 돌며 불법으로 시행된 치아질환과 한방 치료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날부터 진행된 역학조사에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당국은 고령 인구가 많고 내과가 3곳밖에 없는 순창 지역의 특성 때문에 과하게 특정 병원의 환자 수가 많게 잡힌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C형간염 방치하면 간경화·간암 위험"

간염은 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C형간염은 'C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주로 수혈, 주사기, 문신, 피어싱 등 혈액을 통해 전파된다.

전문가들은 C형간염 자체가 치사율이 높은 질환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간경화, 간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최문석 교수는 "C형간염에 걸리면 15% 정도는 저절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85%는 만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렇게 C형간염을 20~30년 앓는 환자의 3분의 1은 간경화가 진행되고 나머지에서도 간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간경화, 간암 환자의 15~20%는 C형간염이 원인이 됐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C형간염은 예방할 치료제가 있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감염 여부를 의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C형간염 주요 증상은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으로 보고됐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안상훈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C형간염은 피로감과 같은 일상적인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 수치 등의 검사결과 없이 증상만으로 감염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국내 추정감염자 30만명…"국가검진 포함해야"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기검진이 유일하지만, C형간염은 아직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간학회를 비롯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C형간염 검사를 무분별하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국가 차원의 감염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검진사업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C형간염에 걸린 사람은 항체를 갖게 되는데 이는 혈액검사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검진을 받으면 C형간염 감염을 조기발견을 하면 간경화나 간암에 이르기 전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상훈 교수는 "일반적인 검진 전부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B형간염 검진처럼 만40세, 만66세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검사를 받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학회 역시 C형간염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형준 대한간학회 보험이사는 "C형간염은 비용이 고가지만, 효과 있는 치료제가 나온 상태"라며 "검진을 통해 감염자를 치료하고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1년에 1회와 같은 주기적인 검진은 힘들겠지만, 일정 연령 이상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C형간염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검진을 통한 스크리닝이 시행돼야 감염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못 믿을 병원' 불안감 증폭…C형간염 예방법은?

무엇보다 국민은 C형간염 집단감염 의혹이 주사 등의 의료행위와 불법 진료를 통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집단감염이 확인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등 3번의 사례는 모두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순창 지역의 경우 상당수의 환자가 마을회관 등을 돌며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무허가 치료사로부터 치아질환 치료와 한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사기 재사용,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등 의료윤리에 위배된 문제가 없다면 의료행위만으로 C형간염 감염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김양현 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주사에 많이 노출됐다고 감염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회용 주사기는 사용 이후 버리고, 주사약은 정량을 사용하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다면 기능성 영양주사라고 해서 특별히 감염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3만여명의 치과의사들은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받고 예방하고 있다"며 "순창 지역의 C형간염 집단감염 의혹은 불법 진료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C형간염은 주로 수혈, 주사기, 문신, 피어싱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침입하면서 전파되기 때문에 오염이 의심될 수 있는 환경은 피해야 한다.

C형간염은 아직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혈액으로 전파되는 C형간염은 뚜렷한 예방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전파 매개체인 문신, 피어싱 등을 시행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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