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가격 사실상 승인제…국가 통제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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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통제, 유통망 제한 등 맥주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구조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최근까지 맥주산업을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주의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해 국산 맥주의 발전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초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보고서는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맥주를 일반맥주와 소규모 맥주로 구분하고 맥주산업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OB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 대기업 3개사와 중소기업 3개사가 일반맥주를, 51개 사업자가 소규모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맥주 가격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가격 통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맥주 가격 변경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맥주사업자는 가격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세청에 미리 가격인상계획을 알려야 하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맥주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례는 없다며 맥주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가격을 설정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통제가 사라지면 좋은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 가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반맥주는 편의점 등 소매점이 아닌 종합주류도매상을 통해서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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