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택배차량 증차규제 12년 만에 풀린다…수급조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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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급을 통제해왔던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가 12년 만에 풀립니다.

복잡한 절차와 업계 간 이해관계 등에 가로막혔던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가 가능해져 택배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하며 수급을 조절해왔습니다.

전년도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 시·도, 사업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해 통상 허가를 받기까지 1년 가량이 걸렸습니다.

또 업계 간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탓에 증차 허가가 잘 이뤄지지 않아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부족한 차량을 적기에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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