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주인 없으면 불시점검 못한다…대학 기숙사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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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생이 외출 등으로 기숙사 방에 없을 때 기숙사 측이 불시에 방을 점검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이 기숙사 규칙을 어겨 강제로 퇴사 조치를 당해도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전국 국공립·사립대학교 17개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숙사에 입사한 뒤 중도 퇴사자에게 기숙사비를 환급하지 않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서울대·연세대 등 11개 기숙사 약관은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공정위는 학생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대학기숙사 측은 다른 학생을 받아 손해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이면 대체 입사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이 강제로 퇴사 조치되면 기숙사비를 전액 환불하지 않도록 한 서울대·중앙대 등 8개 대학기숙사의 약관은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수정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했다고 해도 계약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기숙사 측에 있다고 봤습니다.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개인 기숙사 방을 불시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연세대·한양대·전북대 등 8개 대학기숙사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만 점검을 하도록 시정됐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이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빈 방을 점검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학생에게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비·보증금 등 퇴사한 학생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도록 한 건국대·경희대 등 5개 대학기숙사의 약관은 '퇴사절차 완료 후 반환'으로 시정됐습니다.

또 기숙사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서울대·공주대 기숙사의 약관은 삭제 조치됐습니다.

계약분쟁을 다루는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 고려대기숙사 약관은 합의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수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강화되고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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