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경기지역본부에 사무국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상담해주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계약·시설관리에 대한 타당성 자문·진단을 해주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동(棟)대표 자격과 선임· 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나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징수와 사용, 층간소음이나 리모델링과 관련된 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결과는 분쟁당사자 모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으려면 홈페이지(namc.moli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