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선물을 택배로 보냈는데 내용물이 부서지거나 아예 택배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런 피해를 줄이는 방법, 이홍갑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고향 집에 고기와 과일을 보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택배 회사에 얘기했는데,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택배 배송 피해자 : 고향에 부모님이나 경비원은 계속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돈도 꽤 많이 들였고 차례상에 다 올라가야 할 비싼 제품인데,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큰 피해를 본 거죠.]
특히, 명절엔 고가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분실하거나 파손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귀금속 분실 피해자 : 택배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고가의 상품을 믿고 맡겼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집 앞에 두고 가버려서 많이 황당했습니다.]
추석이 끼어 있는 달의 택배 배송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평균 1천여 건으로, 다른 달보다 20% 정도 늘어납니다.
추석 직전 2주 동안은 배송 물량이 평소보다 더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배송 업체의 잘못이 인정되면, 물건값을 돌려받거나 배송 지연에 따른 운임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또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