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호자의 휴가'…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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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 보호자들이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꼭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요양보호시설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들이 낯선 환경을 꺼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보호자 대신 치매 수급자를 돌봅니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 중 간호사가 1회 이상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의 하루 이용료는 18만 3천 원이며 이 가운데서 1만 9천570원은 이용자가, 나머지 16만 3천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6일을 모두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11만 7천420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오늘과 내일 받아볼 수 있도록 발송했습니다.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의 대상도 전체 등급으로 확대됐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지자극 활동'은 과거 회상과 미술 등으로 인지기능을 유지·자극하는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함께 밥 짓기, 빨래하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기존보다 1시간 늘면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시간도 1일 최대 3시간으로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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