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용지 불법전매 10년간 시세차익 최소 1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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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가산업단지 내 용지를 불법전매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155건에 이르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 규모는 최소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458건으로 이 가운데 전매위반, 지분처분위반, 임대위반 등 불법처분 건수는 31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전매 건수는 155건으로 불법처분 건수의 49.4%를 차지했습니다.

불법전매 발생건수도 2007년 5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산업단지공단 간부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산단용지 불법전매를 돕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불법시세차익 파악이 가능한 110건의 부당수익 규모는 총 1천39억 원에 달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이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45건까지 합하면 부당수익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은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시세 차익 금액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불법전매 처벌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곽대훈 의원은 "산단용지의 입지가 대체로 고속도로·항만 등의 시설과 가깝고 땅값이 싸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기업가로 인해 산업용지가 부동산 수익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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