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3억 인천 교육감도 알았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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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 사건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이 교육감도 수수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인천시교육청 간부 59살 A씨와 이 교육감 측근 62살 B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된 3명 중 또 다른 인물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육감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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