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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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선물세트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2억여 원을 노조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52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3억3천만원을 업체 측으로부터 받아 2억3천만원을 전달했다"며 "범행 경위와 전달된 금품의 규모로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인 납품 브로커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업체 측에 돌려줬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납품브로커 B씨와 함께 한국지엠 임팔라 출시 기념 선물세트를 납품할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당시 노조 지부장에게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며 2억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청탁으로 당시 모 업체가 한국지엠 직원들에게 나눠 줄 20억원 상당의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 2만400여개를 납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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