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형…직위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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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애인복지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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