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서울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교육 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시교육청,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 명입니다.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직원이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자체 제작한 김영란법 관련 자료를 행정포털 게시판에 올려 모든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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