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변협,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위해 위법 사례 수집해 고발키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심사례를 수집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 대출업자를 통해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료를 대출받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개인회생 브로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나온 특단의 조칩니다.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3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방안을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브로커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이를 변협에 제공하면, 변협이 적절한 조사절차를 통해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를 징계하고 브로커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브로커 의심사례를 선별하기 위한 요건 등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도입한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참고해 의심사례 선별 요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가 막 시작된 만큼 충분한 추가 협의를 통해 기준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개인회생사건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합의됐습니다.

변호사들이 복잡한 개인회생사건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브로커에게 휘둘린다는 판단에섭니다.

법원은 변호사를 상대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작성 방식과 첨부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재산목록 중 청산가치 산정방식, 변제계획안 작성 방식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전자소송을 통한 개인회생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집중교육할 예정입니다.

대법원과 변협은 이외에도 당사자 사이의 증거 편중을 해소하고 사안의 쟁점을 빨리 파악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조정·화해를 유도해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 절차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형사사건 공탁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공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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