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선로변 소각 근절해야…민·형사상 책임"

화재로 이어지면 열차운행 중단 등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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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화재 발생 현장 (사진=코레일 제공/연합뉴스)

코레일이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소각 등 불법행위 근절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 58분께 경의선 서울 수색역 인근 선로 변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근길 지각사태가 속출하는 등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열차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철도 인근 주택가의 철도보호지구 내 선로 변에서 나뭇가지 등을 소각하다가 불이 철도 방음벽으로 옮겨붙으며 철도 신호용 케이블이 불에 탄 것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으로 굴착, 자갈·모래 채취 행위,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은 선로 변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내달 전국적으로 철도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선로변 화재가 우려되는 곳은 사전 점검과 예방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9월에는 경인선 부평∼백운역 사이 선로 변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며 선로가 파손돼 열차운행이 13시간 동안 중단되고 5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나민찬 코레일 안전혁신본부장은 "선로 변에서 소각이나 불법 건축행위를 하다가 철도설비 훼손으로 이어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나고 원인행위자는 재산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만큼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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