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집단대출 제도 등을 중심으로 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건설사가 중도금과 잔금을 한꺼번에 빌려서 나눠주는 집단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집단대출 잔액은 121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말 이후 반년 사이에 11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집단대출은 당첨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내주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고 집값이 떨어질 경우 가정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고 앞으로는 은행이 당첨자의 소득자료를 꼭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이 소득을 근거로 집단대출 위험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정부차원의 심사 기준 등은 앞으로 증가세를 봐가면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금 대출의 경우 장기 고정금리로 나눠 갚는 방식을 유도해가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아파트 분양 물량을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 LH가 공급하는 택지 물량을 줄이고 인허가도 반년에 한 번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회를 열어 공급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현재 분양 이후 반년으로 돼 있는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