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오피스텔 540여 명에 중복분양한 4명 구속·112명 입건


경찰이 광주 오피스텔 분양 사기 피의자 42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치고 3개월간 진행한 수사 경과를 발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모(57)씨 등 ㈜지앤디도시개발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분양을 알선한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등 브로커 1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3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 등은 2012년 3월 광주 농성동에 신축한 482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지난 5월까지 계약해지·미분양 물량을 545명에게 중복 분양해 38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들은 준공 전에는 피분양자들이 중복계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22㎡ 규모 1가구당 7천만∼8천만원에 거래되던 오피스텔을 4천∼5천만원으로 낮춰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을 끌어모았다.

부동산 경매강사 원모(57)씨 등 브로커는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원씨는 강의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중복계약을 성사시켰다.

피의자들은 4년에 걸쳐 사기 행각을 이어갔고, 다중 계약을 알아챈 피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에 웃돈을 얹어줘 입막음을 시도했다.

준공날짜가 다가오자 입주 안내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들은 신탁사와 계약을 끊고 직접 분양에 나서 지앤디 보유 계좌로 대금이 들어오도록 했다.

돈은 직원이나 지인 차명계좌, 또 다른 지앤디 계좌로 다단계 유통해 인출했다.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받기도 했다.

이 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사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결혼 축의금으로 1천만원을 주고받았다.

380억원에 달하는 사기 분양금을 흥청망청 모두 써버렸다.

경찰은 150여개 계좌 내역을 추적해 박씨 자산 30억여원을 동결하고, 52억원 상당을 법원에 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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